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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응급실 의료자원 부족 시 환자 수용 거부 면책 허용

    정부는 병원 응급실이나 필수 진료과의 의사, 장비, 시설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19 등을 통해 환자를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 강제 배정할 경우, 대기 시간 증가로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했으며, 해당 지침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자원 가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환자 진료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 의료진이 심정지 환자 처치에 집중하여 다른 응급 환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을 경우, 뇌졸중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도 면책됩니다.

    대구 여학생 사망 사건, 환자 강제 배정 문제점 부각... 면책 조항, '떠넘기기' 조장 우려도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사망 사건은 환자를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당시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은 환자 수용 불가 상태였지만, 강제 배정된 환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환자는 외상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는 병원 사정으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전공의는 현재까지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환자를 처치·치료할 의사와 시설이 없는 병원에 환자를 강제 배정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잘못될 경우, 기존 환자 수술·처치에 매달린 응급실이나 배후 진료과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지침이 병원 간 '응급 환자 떠넘기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환자를 받을 여력이 있으면서 받지 않는 의사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전공의 이탈로 더욱 열악해진 응급실 근무를 포기하고, 돈은 더 받고 중환자 부담은 거의 없는 중형 병원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