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족 응급실은 환자 안 받아도 면책
정부, 응급실 의료자원 부족 시 환자 수용 거부 면책 허용정부는 병원 응급실이나 필수 진료과의 의사, 장비, 시설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119 등을 통해 환자를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 강제 배정할 경우, 대기 시간 증가로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전달했으며, 해당 지침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자원 가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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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6. 14:47